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3. 11. 19. 15:09초보의 세상공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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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 매도시 매입 금액대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기간, 각종 경비, 기본 공제를 통하여 세금이 매겨지게 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2년이상 보유하고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샤시, 수리비등 기본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 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 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실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계산만 해보는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