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2018. 4. 30. 22:45초보의 세상공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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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114


부동산 거래로 수익을 거두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물론 이익을 보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내야 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낼 필요는 없으니 매매 거래전 공제되는 각종 영수증을 챙기고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아서 미리 대비하는 편이 좋다. 


시중에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여러개 나와있지만 나는 주로 부동산 114를 이용한다. 


부동산 114 바로가기 클릭  (http://www.r114.com)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한다. 



서비스 >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한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경비들을 계산할 수 있다. 

상단의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해당 주택의 세부내역을 입력한다. 


기본적인 공제내용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된 비용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모두 영수증으로 증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공제액은 1년 한도 250만원이므로 올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한도를 잘 생각해서 분배해야 한다. 


모든 값을 입력한뒤 계산을 누르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고 싶으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부동산 114 바로가기 클릭 http://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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