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2020. 1. 10. 00:57초보의 세상공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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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이다. (출처: 네이버지식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권을 지니게 된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법원에 신청하에여야 한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에 의한 만료모두 가능)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차액에 대해서만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관련법원에 문의할 경우 상세히 설명해준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송달료 인지세 증명서 (관련법원 문의)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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