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이란?
2018. 8. 23. 20:13ㆍ초보의 세상공부/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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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정의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로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곳을 말한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전관리지역 [保全管理地域]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보전관리지역에 투자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건축을 할 경우에는 관련 군청을 찾아 해당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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