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호혜관세
2018. 6. 8. 22:35ㆍ초보의 세상공부/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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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호혜관세
한 나라가 자국 상품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양국이 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제도
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 각각 제3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한층 낮은 세율을 상호간에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그러나 호혜관세는 이같이 2국간에서 적용되는 것 외에 몇몇 나라 또는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몇몇 나라의 경우로는 EC(유럽공동체) 가맹국 사이에서 실시되는 공업제품의 역내(域內)관세 철폐를 들 수 있고, 다수국간의 예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처럼 자유·다각(多角)·무차별의 정신 아래, 호혜관세율이 모든 가맹국에 적용되던 것을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혜관세 [reciprocal duty, 互惠關稅]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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