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자막 저작권 정리
2018. 4. 10. 21:41ㆍ초보의 세상살이/초보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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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영문자막을 올리는 것은 불법일까? - 총정리 편
결론을 먼저 말하면 불법이다.
어디선가 국문 자막만이 불법이라는 글을 읽고 영문자막을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저번글에서 말했듯이 영문자막을 첨부한 내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다음에 문의했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http://hojorong.tistory.com/211 )
간단히 요약해보면 저작권을 가진 자가 요청하면 다음(티스토리)측은 무조건 삭제를 한다.
영문자막이 불법인지 여부를 물었더니 그건 저작권협회(https://www.copyright.or.kr/)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았다.
요약하면 대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문자막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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